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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8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이프로파이낸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L, D, M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I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며 2016. 8. 30. 원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공판기록 80쪽),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며 2016. 9. 7. 원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공판기록 88쪽). 피고인은 2016. 11. 1. 당심 법원에 다시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쪽 12, 14행의 각 “3,030만 원”은 각 “2,930만 원”의, 범죄일람표1 순번 5 편취금란의 “500”은 “400”의, 합계란의 “3,030”은 “2,930”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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