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49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경 평택시 B 사무실 내에서 평택경찰서장 관인이 날인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택경찰서
C. 수사관님은 D 회계장부 수사에 있어 상기 별지 내용과 같이 영수증과 월집계표 등을 피진정인(D장. 총무)이 폐기처분하여 수사가 불가능하기에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 "(조합정관 제18조 6항에 중요서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평택시 E지구대 사거리 택시승강장 게시판에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게시하고, D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