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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451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D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1,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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