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정47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2: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운행하는 F 112순찰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28,490원 상당의 ‘커버-프론트 도어 아웃사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