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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5209
기타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E은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로 C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1998. 9. 22. “C은 E에게 17,608,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E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2001. 4. 27. E의 승계인으로서 위 구상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C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C은 부산지방법원 96가단66194호로 피고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1998. 1. 23. 위 법원 98머1991호로 “1. 가. A은 1998. 10. 31.까지 부산 동래구 F 임야 2,314㎡ 지상에서 C 등의 소유인 G 임야 12,099㎡에 이르기까지 위 F 임야 주변의 구거를 포함하여 폭 6m의 도로를 개설(다만, 위 구거에 도로개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 구거를 제외한 나머지 F 임야 상에만 개설)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한다. 나. A이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C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그러나 피고 A은 1998. 10. 31.이 지나도록 위 조정에 의한 도로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A은 C에게 위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일부 변제 조로 1999. 8. 23. 5,000,000원, 2001. 1. 11.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승계집행문 원고는 2003. 4. 11. 위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03타채2184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A, 청구금액 39,645,103원(원금 17,608,256원 이자 22,036,852원)으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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