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E은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로 C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1998. 9. 22. “C은 E에게 17,608,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E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2001. 4. 27. E의 승계인으로서 위 구상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C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C은 부산지방법원 96가단66194호로 피고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1998. 1. 23. 위 법원 98머1991호로 “1. 가. A은 1998. 10. 31.까지 부산 동래구 F 임야 2,314㎡ 지상에서 C 등의 소유인 G 임야 12,099㎡에 이르기까지 위 F 임야 주변의 구거를 포함하여 폭 6m의 도로를 개설(다만, 위 구거에 도로개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 구거를 제외한 나머지 F 임야 상에만 개설)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한다. 나. A이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C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그러나 피고 A은 1998. 10. 31.이 지나도록 위 조정에 의한 도로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A은 C에게 위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일부 변제 조로 1999. 8. 23. 5,000,000원, 2001. 1. 11.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승계집행문 원고는 2003. 4. 11. 위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03타채2184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A, 청구금액 39,645,103원(원금 17,608,256원 이자 22,036,852원)으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