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7가합761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C가 2013. 4. 5. 피고에게 해송 등 분재 2,570주 이상을 대금 357,2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3. 3. 하순경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2017. 5. 24. C로부터 위 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대금채권 317,200,000원(= 357,200,000원 - 4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C가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3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매일 다음날인 2013. 4.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해송 등 분재 2,570주 이상을 357,2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6.부터 2013. 5. 7.까지 피고에게 가시오갈피 화분 900개를 판매대금 총 10,848,000원에 판매하고 이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600만 원을 제외한 4,848,000원(= 10,848,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5.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