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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5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9. 10:00 경 F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야외 판매대를 설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젊은 것 들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천벌을 받아 죽을 새끼, 내가 죽으면 너희 자식 놈들 한 놈 한 놈 씩 잡아 갈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6. 13: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C 시장의 다른 상인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두 잡년 놈들이 돈을 벌어 처먹지, 빌어 처먹어. 천벌을 받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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