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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정13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10:00경 서울시 구로구 소재 B아파트 101동 1102호 내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불상자가 피해자 C(26세, 여)의 TV 방송 출연 당시 피해자를 지칭하여 ‘무능력한 씹된장’, ‘씨발년아 같은 학생인데 니는 용돈 안타쓰니 아님 홍등가에서 보지 벌려서 돈벌어 쓰던지’, ‘돈많은 남자 찾기가 힘들자 표정 바뀌는 씨발년’, ‘이 씨발년의 10분 만에 이상형 변천사’, ‘초콜릿이라며 다리 점점 벌리고있음’, ‘니가 바라던 나이차이 많이나는 연상남이다 이씨발년아’, ‘여의도에 증권회사 다닌다고하자 소음순이 젖기 시작함’, ‘이미 봇물이 터져 다리를 타고 흐르고 있음’, ‘이미 다 젖었음’, ‘완전 씨발 꼴페미년이네’, ‘증권회사 다녀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이미 택시는 흥건히 젖음’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한 화면캡쳐물을 게시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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