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총 회원수 21명으로 결성한 B 작목 반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도라지 재배업을 하던 중 피해자 경남 산청군이 2016년도에도 도라지 재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 년 전략 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 공식 시행되기 전에 도라지 종자를 구입하여 모종을 키우고 있었다.
그런 데 위 조성사업이 공식 시행 되면서 그 지원 기준이 모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슈퍼 도라지 종자 구입비용만 3리터 당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정해지자 그동안 피고인이 모종을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라지 종자 구입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슈퍼 약도 라지 우량 종자를 3리터에 20만 원으로 구입하였음에도, 2016. 6. 10. 경 E으로부터 슈퍼 약도 라지 우량 종자를 리터 당 25만 원, 31리터를 합계 775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2016. 4. 30. 자 계산서를 발급 받아 2016. 8. 경 이를 산청군 F 사무소에 제출하여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2016. 8. 17. 지방 보조금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산청군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D E)
1. B
1. 2016년 전략 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1. 보조금 정산 검사서, 청구서, 정 산서, 완료 신고서, 통장 사본, 계산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1. 2016년 전략 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 확정 내역
1. 2016년 전략 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 신청결과 제출
1.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