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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8회의 사기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01』 피고인은 산에서 산삼, 버섯 등 약초를 캐는 심마니로 2017. 3. 5. 경 문경시 대미산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약초거래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사장님, 군락 지를 만나 산행이 늦어져서 경비가 부족한 데 산행 마치면 입금해 드릴 테니 50만원만 입금해 주시면 삼 한 세트를 공짜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삼 채취시기가 아니라서 채취해 둔 삼이 없어 피해자에게 삼 세트를 보내

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초 등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또는 약초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56』 피고인은 2018. 2. 20.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지하 찜질 방에서 인터넷 ‘ 다음’ 사이트의 ‘F‘ 카페에 접속하여 “ 산 도라지 2kg 을 16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0,000 원을 이체하면 산 도라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던 산 도라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산 도라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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