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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29 판결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1)형,025]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소정범측행위자와 작량감경

판결요지

원심은 원판시조세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동 제50조 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를 경합가중한 금액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동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금액범위내에서 처단다하였으나 작량감경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 에 금지된 바로서 원심은 이 점에서 법령 적용의 착오가 있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최봉수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10만환에 처한다.

우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4,000환으로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29일을 우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 변호인 최봉수의 상고이유는 「기소된 범죄사실은 제1, (신문명 생략)신문 전남지사장으로 재임중 동 신문사광고부를 대행하여 단기 4287년 12월 20일부터 동 4288년 2월 1일까지의 사이에 장성경찰서장외 전남도내 16개 관공서 기타 기관으로부터 개헌축하 광고신립을 받음과 동시에 동 광고료로서 영수한 도합 금 16만환을 업무상 보관중 신문사에 납부치 아니하고 차를 각기시경 피고인의 여비잡비등으로 자의 소비하여서 횡령하고 제2, 산천주조장을 경영함에 있어 (1) 피고인의 실제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우 주조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단기 4287년 7월부터 동년 9월까지 사이에 서상 주조장에서 제조된 탁주도 합245석 일두 1승5합에 대하여 주세일부를 면탈할 목적으로 동 주조장비치 정부소정관계장부에다 제조수량을 도합 124석2승2합으로 허위기재함과 동시에 우 기간중의 매익 월초에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류제조반출석수 월말신고서에도 동수량만을 허위신고하는 사위의 행위로서 동년 7,8,9월의 3개월분 동 신고석수와 실지반출석수와의 차 탁주도합 121석 9승 3합에 대한주세상당액 도합 164,236환을 포탈하고 (2)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단기 4287년 10월부터 동 4288년 11월까지의 사이에 우 동 주조장에서 전동양방법에 의한 사위의 행위로서 우 14개월분 신고석수와 실지반출석수와의 차에 대한 주세상당액 도합 금 289,678환을 포탈한 것이다 이상의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 116만환에 처하였으나 피고인은 상당재산을 보유할 뿐 아니라 현 여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재임중이므로 일정한 거주가 분명하며 또 기히 포탈세액이 확정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일반통념상 이상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로서는 정상이 징역에 처할 것이 사료되지 않으므로 사세당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각호 동법 제9조 제2 , 3항 에 해당치않는한 동법 제9조 제1항 에 인한 통고처분으로서 피고인의 포탈세액납부를 촉구한 연후 피고인이 차를 불응할시 비로소 고발할 것임에 불구하고 즉시 고발로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피고인이 기히 포탈세액을 사세당국에 완납한 점을 무시하고 의연범죄사실중 중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를 적용하여 포탈세액 2배이상으로서 처단하였음은 제반정상에 조감하야 감히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읍니다」라 운하다.

심안컨데 원심은 판시 제1 사실로서 피고인이 (신문명 생략)신문 전남지사장으로 재임중 단기 4287년 12월 20일부터 동 4288년 2월 1일까지 사이에 장성경찰서장 외 16개 관공서 기타기관으로부터 개헌축하 광고신립을 받은 동시에 광고료로 영수한 계 금 16만환을 업무상보관중 우 신문사에 납부하지아니하고 각기 시일경 이를 소비횡령하였다하여 당해법조를 적용처단하였으나 신문사와 동 지사장간의 관계는 일종의 청부계약으로서 피고인이 동 계약으로 인하여 생한 채권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은 별문제이고 우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업무횡령죄로 문책할 바 못되므로 원심은 이점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다음 원심은 판시 제2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동 제50조 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금액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이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동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금액 범위내에서 처단한다 하였으나 그러나 작량감경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 에 금지된 바로서 원심은 이점에서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원은 변론의 결과 일건 기록 및 제1, 2심 법원의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함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므로 자에 자판하건대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의 판시사실 및 증거와 동일하므로 자에 이를 인용한다 법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동 제3조 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50조 에 의하여 가장 중한 동4287년 9월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10만환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 동법 제70조 에의하여 우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4,000환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에 유치할 것이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29일을 우 유치기간에 산입키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제1은 전 설시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언도키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85조 동법 제383조 제7호 제15호 동법 제396조 동법 제399조 동법 제369조 동법 제32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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