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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9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2:33경부터 같은 날 22:37경 사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179호 열차에 탑승하여 광명-천안아산역 구간을 운행 중, 술에 취하여 7-8호차 통로에 있는 간이의자에 앉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일로 승무원인 피해자 C(여,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쁜 아가씨가 왜 자꾸 표 검사를 하려고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2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어디서 짜증이야,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3. 수강ㆍ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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