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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9.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 5에 있는 하나로 아파트 110 동 앞길을 갑 천 네거리 방면에서 갑 천대 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7 세) 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중증 폐 좌상 및 외상성 폐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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