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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의 사실혼 배우자, 피해자 D(20 세) 의 부( 父) 로, 대전 중구 E 빌라 202호에서 피해자들과 동거 중이다.

1. 2015.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든 주범이 너다

”라고 화를 내면서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 D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 유리 그릇, 접시 등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3. 2016. 2. 29. 자 범행

가.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6. 2. 29. 08:2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이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C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과 집기류를 피해자의 이마와 팔뚝 방향으로 던져 맞게 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놓여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 C의 몸에 들이대며 “ 오늘 다 끝내자” 고 말하고, 지 포 라이터용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면서 “ 다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 ㆍ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08:55 경 위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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