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96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4.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소8621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판결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14.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소8621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판결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