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9603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가단54393호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가단54393호 약정금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