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9: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영광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승객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씹할 놈아, 병신새끼야, 칼로 한번 찔러볼까,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C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1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