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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2 2015고단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0:50경 서산시 D 건물 2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위 E과 술값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여, 29세)이 술값 과다청구에 대한 민원접수절차를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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