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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275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주워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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