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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구합93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원고 B의 언니인 C와 함께 1998. 12. 1. 파주시 D 답 2,235㎡, E 답 32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4. 30.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9. 3. 원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각 과징금 19,881,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의 편의상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여 거동이 자유로운 원고 B의 언니인 C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제공받아 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사 원고들이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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