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의 재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같은 대학교의 신입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아리의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17.경부터 1박 2일 동안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MT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8. 04: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민박의 방안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4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