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1 2018가단518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98,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2. 9.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했다.
피고는 2003. 12. 20.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중 146.18㎡를 점유하고 있다.
나. 2006. 2. 9.부터 2018. 7. 13.까지의 피고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198,950원 및 2018. 7. 14. 이후의 및 부당이득금 월 155,390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