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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77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에스크로 이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 캐릭터를 넘겨받고 그 과정에서 추가 금원을 실 수로 에스크로 이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 머니 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게임 캐릭터나 오토바이 등을 넘겨받는 사기범죄로 3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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