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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90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몸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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