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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10 2019고정1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9:10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파출소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서 D 택시를 타고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방문하여 근무자 경위 E이 안내, 상담하고 귀가토록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여분 이상 근무자 E에게 ‘ 미친놈 아 씨 발 놈들, 좆같은 새끼들, 나한테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주 취소란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4.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즉결 심판이 청구되어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즉결 심판을 받았고( 위 법원 2019 조 제 49호), 위 즉 결심 판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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