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24 2015가단277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위락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위락시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