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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389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8,980원 및 그 중 20,269,159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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