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96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