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23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901,217원 및 그 중 118,336,294원에 대한 2014.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