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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216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은 별지 목록 기재 2번부동산을,

나. 피고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K 일대 129,599.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2번부동산의, 피고C은 별지 목록 기재 3번부동산의, 피고D는 별지 목록 기재 4번부동산의, 피고E은 별지 목록 기재 5번부동산의, 피고F은 별지 목록 기재 7번부동산의, 피고G은 별지 목록 기재 8번부동산의, 피고H은 별지 목록 기재 9번부동산의, 피고 I는 별지 목록 기재 10번부동산의, 피고J은 별지 목록 기재 11번부동산의 각 소유자들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포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실시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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