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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239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G 외 34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로부터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1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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