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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노9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청소와 빨래 등의 허드렛일을 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고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도 없었다)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ㆍ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ㆍ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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