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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노46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F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C, D, E, F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외 5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부분을 돌려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실제로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다시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 A 외 5인은 보조금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G은 정범인 피고인 A 외 5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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