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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7 2020구단653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9.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0.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30. 위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10. 30.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7. 1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모국어가 아랍어인 외국인으로서 한글과 영어로 병기된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읽을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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