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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8 2013노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년, 제3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K과 공모한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200,000원 = 200,000원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마약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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