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5.28 2013노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년, 제3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K과 공모한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200,000원 = 200,000원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마약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