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11.14 2019노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년,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 피해자의 과거 행적과 지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