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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09 2016가단480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6. 8. 16.부터 2009. 1. 9.까지 평택시 E에, 원고 B은 1995. 12. 23.부터 2008. 7. 2.까지 평택시 F에 각 거주하였다.

나. 피고 C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평택시 G동 일원에 기반을 둔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로 2015. 4. 4. 소외 H에게 그 소유인 평택시 I 토지 및 그 지상 피고 마을회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71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인 이 사건 마을의 이장은 피고 D였으며, 그 수령된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었다.

다. 피고 마을회는 2015. 3. 21. 위 수령한 매매대금을 1980. 1.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마을에 이미 전입하여 거주하였던 각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별 승계인 35세대(이들의 경우 2015. 3. 21.을 기준으로 전출 여부에 관계없이 분배 대상에 포함되었다) 및 1990.까지 마을에 전입하고 2005. 5.경까지 거주한 5세대를 포함해 총 40세대에게 각 16,616,294원씩 이를 분배하는 내용의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여 위 매매대금을 분배 지급하였다. 라.

피고 마을회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 본회는 평택시 J 마을회라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 본회는 1980년 1월 6일 현재 J에 주소지를 둔 (독립세대) 세대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ㆍ의무) :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 의무를 진다.

제6조(임원과 임기)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장) 1명, 개발위원 5명, 감사 1명, 새마을지도자 1명, 부녀회장 1명, 반장 1명 제10조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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