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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3. 22: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름다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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