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88』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 피고인의 부친 C 소유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E, F 지상에 건축주로서 지상 2 층, 지하 1 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토지들을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3. 2. 경 위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중 4억여 원 상당은 공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피고 인의 사업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는 등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위 토지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타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재차 이를 공사비, 생활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2013. 11. 경 다시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채를 사용하여 공사자금을 마련하거나, 장차 완성된 건물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타인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일대에서 피해자 G에게 “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현장소장이 되어 건물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현장을 관리하여 달라. 일당 18만원으로 계산하여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