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4 2015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20. 07:00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1 소재 평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산외면 소재 용두교차로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