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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5629
게임제공업소개설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 1. 22. 서울특별시 F로 도시관리계획 ‘G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G대 주변지역 대학문화교육의 활성화 유도 및 H 등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으로 기성 시가지의 환경정비개선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I 일대 198,729㎡를 G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에 해당한 용도의 건축물을 불허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이후 PC방을 포함한 게임제공시설이 이 사건 고시에서 불허용도로 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PC방의 신규 등록이 될 수 없음을 구두로 안내해 왔다.

피고는 2015. 4. 30.경 서울특별시에 위 게임제공업소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2015. 5. 11. 이 사건 고시에서 불허용도로 정한 게임제공업소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의 청소년 게임장업, 일반 게임장업을 의미하고, 위 법상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은 제외되며, 위 게임제공업소에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과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2 가목, 제7호, 제8호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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