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5.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에는 교통상해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 1일당 50,000원씩(180일 한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3. 3. 차선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요추 및 제5 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부종 등을 진단받아 B의원에서 2015. 3. 4.부터 2015. 4. 4.까지 총 32일간 입원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교통상해입원비로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단기간 내에 세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였고, 피고가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른 보장성 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였을 뿐 특정한 사고나 질병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도 아니어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일어난 교통사고 역시 피고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피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