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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541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5.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에는 교통상해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 1일당 50,000원씩(180일 한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3. 3. 차선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요추 및 제5 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부종 등을 진단받아 B의원에서 2015. 3. 4.부터 2015. 4. 4.까지 총 32일간 입원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교통상해입원비로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단기간 내에 세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였고, 피고가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른 보장성 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였을 뿐 특정한 사고나 질병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도 아니어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일어난 교통사고 역시 피고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피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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