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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17 2015가단21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답 3,336.4㎡ 중 13/14 지분에 관하여 1966. 1. 8.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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