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17 2015가단21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답 3,336.4㎡ 중 13/14 지분에 관하여 1966. 1. 8.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답 3,336.4㎡ 중 13/14 지분에 관하여 1966. 1. 8.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