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8가단38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300㎡에 관하여 2015. 9. 7.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300㎡에 관하여 2015. 9. 7.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