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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8가단38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300㎡에 관하여 2015. 9. 7.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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