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5731 용역비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9912.7㎡, D 대 1381.7㎡. E 대 1387.7㎡(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설립된 조합원 약 348명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전주시는 2008. 1. 2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9.경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약 480세대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주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전주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못하였다.
다. 원고와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3. 23. 피고의 전신인 가칭 B 지역주 택조합(대표자 : H, 이후 피고가 설립되어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이상 위조합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하 '피고'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용역대상과 용역내용)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 등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대상 : 이 사건 토지 용역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매매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완수 제3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총액 : 일금 사억 원정(40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금 :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은 2011년 4월 15일 지급한다. 잔금 :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원)은 토지잔금 P/F시 지급한다. 제 5조(이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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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11. 3. 23.경 F 및 주식회사 K이하 'T'라 한다)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추진 중인 F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인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과 전주시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F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전액과 연체금을 피고가 대납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하되,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 F에게 20억 원(계약금 5억 원, 잔금 15억원)을 지급하고, I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F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이하'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3. 23.경 I와 피고가 대지구입, 분양홍보, 인•허가와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와 기타 위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수행업무, 결정 등을 I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 등에게 2011. 4. 27.경 5,000만 원, 2011. 5. 1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1. 6. 30. 전주시에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10,563,116,960원을 지급하 였고, 2011.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시에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2013. 8. 21. G으로부터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300,000,000원의 채권 중 G의 1/2지분에 해당하는 15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G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9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등은 자금난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F의 대표이사 J에게 분양업무대행사인 I를 소개하여 日과 I로 하여금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원고 등이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계약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원고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인 피고가 설립되어 피고가 F과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
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매수자 지위에서 전주시와 협상을 거쳐 결과적 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원고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400,000,000원 중 기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300,000,000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F과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의 토지매수자 지위를 인수하여 이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원고 등의 도움 없이 피고 스스로 수행한 것으로서 원고 등은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설령 원고 등이 이 사건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은 피고가용역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전주시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원고 등이 중개 내지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해당하는바, 원고 등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대표이사 J은 이 법정에서 F이 자금난으로 전주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원고가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 등이 I 대표 K를 소개하여 원고 등 및 위 K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성을 검토하였는바,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지역주택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사업권 양도양수 형식을 통한 F의 투자금 회수 내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해 준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 등에게 F과 I가 각 1억 원을, 피고가 4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중 분양업무를 대행한 주식회사 스폰서넷 소속 L의 진술 역시 J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은2011. 3. 23. 일괄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원고 등과피고 외에 토지계약사인 F과 업무대행사인 I가 각 날인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 등이 F과 I에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이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진행된 결과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가 설립되어 피고와 F 내지 I 사이에 이 사건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및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피고와 F 내지 I가 위와 같은원고 등의 업무수행 결과를 인정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는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업무대행사인 I가 체결한 이 사건시행대행계약서에는 1의 시행대행 업무로 대지구입과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가있고. 위 업무에는 입지검토, 토지매매계약, 토지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업무. 기타 소유권, 저당권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 등은 피고의 전주시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 매수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 등이 피고가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 내지 알선하는 데에 있다면, 피고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I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및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시행대행업무와 별도로 원고 등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에게 1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원고 등이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전주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기존에 F이 이 사건 토지에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하여주진하는 데 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등의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으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가 설립됨에 따라 피고와 F 내지 I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체결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으로 강행법규인 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 등이 지역주택조합인피고를 설립함으로써 F이 이 사건 토지에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데 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약정은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 여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30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학
판사 정윤현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