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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6.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5. 및 2012. 7. 30. 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3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하 남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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