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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16 2019허591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 F / 특허 G 3) 청구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단계에서 청구항 1 및 일부 명세서 기재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는바, 위 무효심판(2018당1854호)에서 위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을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고, 현재 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2019허5683). 원고들의 위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및 발명의 설명 기준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기재한다. 【청구항 1】 휴대용 미스트 장치(10)에 앰플(20)을 장착할 수 있도록 상기 휴대용 미스트 장치(10)에 설치되는 휴대용 미스트용 앰플 탄성 장착구(100)에 있어서, 상기 앰플(20)의 앰플 입구(21)가 삽입되어 장착될 수 있도록, 상기 휴대용 미스트용 앰플 탄성 장착구(100)의 상측 내주면에 형성되는 앰플 장착 환형 단턱(110); 상기 휴대용 미스트 장치(10)로 상기 앰플(20)의 내용물을 배출하는 배출 통공(120); 상기 앰플 장착 환형 단턱(110)과 상기 배출 통공(120)을 연결하며, 상기 앰플 장착 환형 단턱(110)으로부터 상기 배출 통공(120)을 향하여 깔대기 형상으로 좁아지도록 형성되는 경사부(130); 상기 앰플 장착 환형 단턱(110)과 상기 경사부(130)를 통하여 띠 형상의 함입홈의 형태로 형성되는 기체 유입 함입홈(140); 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기체 유입 함입홈(140)의 단면적은, 상기 앰플(20)의 내용물의 질량에 의하여 가해지는 압력보다 상기 기체 유입 함입홈(140)과 상기 앰플 입구(21 에 위치하는 상기 내용물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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