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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20 2019고단127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15: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물티슈 닦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D이 이를 제지하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위 빨래방 밖으로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이종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죄질, 범행 장소 및 공연성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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