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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822
문서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 E은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구 현관 및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기는 했지만 떼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과, 피고인이 공고문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들고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CCTV 캡처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던 공고문을 떼어낸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과 같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23:18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915동 3-5라인 출입구 현관에 부착되어 있던 동 아파트 자생단체인 ‘D위원회’ 공고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유인물로 스스로 판단하여 이를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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