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9,259,8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1) 신용보증기금은 2009. 2. 10.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3.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2014. 7.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9. 17. 중소기업은행에 85,343,4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거래 1) B은 2014. 4. 21. B의 사위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18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2014.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0. 16.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 근저당권은 2010. 11.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이전되었다가, 2014. 4.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2014. 4. 28.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 근저당권’이라고...